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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자동차 임대차 계약 약관

임차인(이하“고객”)과 임대인(주)가을렌트카(이하“회사”)는 차량의임대차계약(이하“본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하기로 합니다.

(본 계약약관은 2021년 11월 01일에 수정되었으며 즉시시행 됩니다)

제1조 차종 및 대여요금

대여 차량의 차종 및 대여 요금은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서 [계약조건]의 [대여 차종 및 월 대여료]에 의하며, 자동차보험 사항(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서상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고객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고객은 대여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통보 및 연장 의사를 표명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와 연장 사용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하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대여 차량인수가액은 연장 계약서상의 인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 계약조건

① 보증 또는 담보

1. 고객은 계약체결 시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상 [계약담보조건]에 따라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담보의 종류는 선납금,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두 종류 이상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담보제공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선납금,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를 차량인도일 3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회사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상 종료된 경우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고객이 계약체결 시 납부한 선납금은 렌탈기간으로 안분하여 매월 월 대여료에서 차감하며, 회사는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선납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도에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는 선납금 중 정산절차를 거치고 난 후의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는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반환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계약기간의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본 계약 종료 시, 본 항 제4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 위약금 등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금 또는 선납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7. 본 항 제6호는 고객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도 준용되며, 계약기간의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본 계약 종료 시 회사는 고객이 이행하지 않은채 무, 위약금 등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여 보증보험외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을 시 추가로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본 항 제6호는 따른 공제 또는 본 항 제7호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 의무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고객의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회사는 잔존 채무의 이행(변제)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고객이 대여차량을 인수하게 될 경우 회사는 인수가액에서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량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은 본조에 의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위약금

1.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 대여료(부가세 제외)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 대여기간일수에 대하여 본 계약서 상 [위약금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은 [잔여계약기간 대여료 총 합 x 위약금율]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2. 고객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을 확보하고 그 신규고객이 본 계약을 승계한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차 계약 시, 본 계약 체결 및 차량 등록 후에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모두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보아 회사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계약 체결 후 차량 출고(제조사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전에 계약이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가 본 계약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 및 고객의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이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지에 따른 손해발생, 기타 불이익은 통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2. 대여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대여차량의 운행, 보관 또는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대여차량의 차고지 주소, 고객 이외의 실제 대여차량 운전자의 정보(성명,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제4조 대여료 정산 및 지급

① 대여료는 월간 단위로 정산하며, 본 계약서 [계약조건]의 [대여료 결제주기] 및 [결제방법]의 [대여료 자동이체일]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의 사전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 대로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결제일까지 대여료 등의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본 계약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은 대여료 결제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를 연체일수로 계산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대여료 해당기간(사용일수)이 발생할 경우에는 월 대여료를 1일 단위로 환산한 요금(월 대여료 ÷ 해당월의 일수)을 사용일수에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 계약기간 중 대여료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 고객과 회사는 사전 서면 합의로 대여료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기간(반납지연기간 포함)중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주차료, 통행료 등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⑥ 계약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 시 고객이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제3조 제②항의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차량 반납일까지 단기대여요금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조 운전자 자격 요건

①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본 계약서 상 [운전자연령]의 연령이상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고객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서 앞면 [자동차보험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된 자

3.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본 조 제①항의 자격을 갖춘 자

제6조 차량의 인도 및 반납

① 회사는 최초 차량 인도 시 양호한 상태의 차량을 대여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시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 받은 상태로 차량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 상태의 완전함을 확인한 후 차량인수증에 서명날인하여 회사에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대여차량의 상태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차량인수증에 기재한 후 회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기간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대여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 종료로 인하여 대여 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파손 부위에 대하여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최초 대여 시점의 상태로 수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기타 그 원상을 변경한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 시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고객이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가 해당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소요한 일체의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것을 그 조건으로 하여 서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고객이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기타 그 원상을 변경한 경우 회사는 제8조 제②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계약종료 시 차량을 최초 상태로 복원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고객이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가 해당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소요한 일체의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제2조 제②항에 의해 고객은 대여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사용, 반납, 인수(자격충족 시)를 선택하여야 하며, 아무런 서면 통보 및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경우에는 반납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차량 보험 및 보상

① 회사는 대여 차량의 소유주로서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보상한도

1. 고객은 사고 발생시 본 계약서 상 [자동차보험사항]에 따라 회사가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본 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합니다.

가. 고의로 인한 손해

나. 무면허운전사고로 인한 손해

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차량을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대여차량을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라. 범죄를 목적으로 대여차량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바.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사. 대여차량을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손해

아. 본 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5조 운전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포함)가 대여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자. 계약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 후에도 대여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는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차. 대여차량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A. 신호 위반

B. 중앙선 침범

C.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D.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E.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F.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G. 무면허 운전

H. 음주운전

I. 보도를 침범

J.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K.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L.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 고객은 본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보험 보상 등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본 계약 체결 시 본 계약서 앞면 자동차보험사항을 선택하며, 보험가입조건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고객이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여차량을 운전하게 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5. 고객이 보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 7일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월 대여료에 반영합니다. 단, 보험조건 변경은 보험회사 처리완료일 다음날 00시부터 적용되고, 회사는 보험회사 처리완료일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6. 자차손해면책제도

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모든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되, 사고수리 건당 수리비가 [자차면책금(고객부담금)]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이 실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나. 자차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 상기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한 차량손해 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A. 본 조 제②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손해

B. 고객 또는 운전자가 허락하여 탑승한 탑승객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C. 고객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파손, 충돌, 추락, 전복,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D. 대여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자연마모가 아닌 파손, 훼손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

E. 허위계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F. 제8조 제①항의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라. 고객은 차량손해에 대한 [자차면책금(고객부담금)] 또는 실수리비를 지체없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자차면책금(고객부담금)] 또는 실수리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대여차량의 운전자 등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과 권한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 등이 회사에 고객 [자차면책금(고객부담금)] 또는 실수리비를 직접

납부한 때에는 고객에게 동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사고로 인한 중고차시세하락손해 상당액(격락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 앞면[계약조건 세부사항]의 [인수가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바. 고객은 임차한 차량을 수리 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의 명목 등으로 차량수리비를 보험사나 가해 운전자 등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수리비청구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회사가 갖습니다.

③ 사고대차서비스(가입자에 한함)

1.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여 8시간 이상수리해야 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동급의 차량을 서비스횟수 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차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1영업일 이내에 대차를제공하기로 하고 영업시간 이외의 요청을 받을 경우 영업개시시간으로부터1영업일 이내에 대차를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대차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의 대여료(수리기간÷해당월의 일수 × 월 대여료)를 차감하여 월 대여료를 청구합니다.

3. 대차차량을 운행하는 중 사고발생 시 보험 보상범위는 대차차량이 가입된 영업자동차 보험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는 중 생긴 사고는 고객의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회사의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자차손해면책제도 적용불가, 자동차보험 보상불가),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차량의 정비 및 사고 수리로 인해 회사로부터 대차제공 서비스를 받을 경우 대차 차량의 유류는 고객이 대차 받은 시점의 주유량으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차량의 정비 및 사고 수리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리처로 이동하는데 소비되는 유류는 고객이 부담하며 회사는 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 금지행위

① 고객은 대여차량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본 계약상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제5조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습,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또는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

3.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기타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

6.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7. 법규로 금지된 행위

8. 정상적 운행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업을 위해 좌석 등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각성제, 신나 등의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영업용자동차보험 보상규중에 준하여 회사가 보상받지 못하는 금지행위

12. 대여차량 또는 대차제공 차량에 장착된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임의로 훼손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13. 대여차량 또는 대차제공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해당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14. 매각, 임의전대, 담보제공 등 대여차량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15. 기타 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기타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② 제①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시 회사는 계약해지 및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직접 차량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해지는 고객의 위약금 지급, 손해배상,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이 본 조의 금지행위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차량관리

① 정비 서비스에 미가입된 상품 계약의 경우 법정검사를 제외한 모든 차량 정비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차량 점검 및 검사

1. 회사는 고객이 본 계약서 앞면 [정비 상품]에서 선택한 정비타입(입고 정비 :고객이 지정 정비점에 방문하여 소모품 교체, 픽업정비 : 회사가 차량을 전달받아 정비점에서 소모품 교체/세차 후 인도)에 따라 해당 상품별 서비스제공 기준에 의하여 정비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고객은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을 책임지며, 대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 미이행으로 인하여 차량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한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 및 보전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회사의 법정검사, 정비서비스 및 계속 검사를 위해 차량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고,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고객은 즉시 정비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순회정비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차량정비 시 회사가 지정한 협력정비업체로의 정비 입고 및 회사가 정한 규격부품 사용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6. 고객은 정비상품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연적인 마모 이외 이물질 등에 의한 차량고장이나 세차청소 필요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응급처치

1. 본 항은 정비 상품에 가입하거나 회사와 합의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고객은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차량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본 항 제2호의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게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동 비용을 월대여료에서 차감합니다.

4. 고객이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사고처리

1. 사고 발생 시 고객과 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니다.

가. 고객은 회사가 요청하는 지정 양식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고객과 회사는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객과 회사는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 화해나 계약을 제3자와 체결 등을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고의 과실로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2. 고객은 차량에 블랙박스(주행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경우,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사고 영상을 회사 및 자동차 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 관계 기관에서 요청 시 그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대여차량의 사고수리는 반드시 회사가 정한 지정정비공장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고객의 임의로 수리를 진행할 경우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정비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운전보조장치등의 업데이트, 유지보수는 고객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종료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대여료의 자동이체 출금 실패 또는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한 때

2. 본 계약서 앞면의 [계약담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계약체결 시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때

4. 고객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어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거나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받을 때

5.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또는 파산, 회생 등을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때

6. 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목적물(차량)을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때

7.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때는 고객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8. 고객이 제8조 제①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9. 고객이 본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10. 고객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사망, 성년후견선고 때는 한정후견선고를 받은 때 및 회사 가 고객이 사망, 성년후견선고 또는 한정후견선고(구법에 따른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 포함)를 받은 사실을 알게된 때

11.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타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 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 시, 고객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제6조 제①항 후문에 따라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해지일까지의 대여료를 완납하며 제3조 제②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이행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할 시는 제4조 제⑦항에 의해 해지일 다음 날로부터 차량반환일까지 [대당 월 대여료)(부가세 포함)]를 1일 단위로 환산한 요금을 당해 기간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의 제8조 제①항의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발생한 예상 차량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손망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동 해지되며 고객은 산식에 따라 차량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등으로 예상 차량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회사는 차량의 손망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제6조 제①항후문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고, 해지일까지의 대여료를 완납하며, 제3조 제②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이행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차량의 멸실 및 훼손에 따른 원상 회복의무

① 고객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회사에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차량 및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차량 도난 사고 발생 시 고객은 즉시 관할 관서에 도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 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2. 도난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도난 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 장부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자차면책금(고객부담금)]을 납입하고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 고객은 도난 당시의 부품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고객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상기 제2호 본문에 의한 고객의 가액배상 후 차량이 회수된 때에는 회사는 차량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과 회수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하거나 예상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은 차량의 손∙망실 사유발생일로부터 자동 해지 됩니다. 이 때 고객은 해지일까지의 대여료를 완납하고, 제3조 제②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며,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이행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②항 제 6호에 따라,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0조 제③항에 따라 각 차량 손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의 제8조 제①항의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인해 차량이 멸실된 때에는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제 10조 제③항에 따라 각 차량 손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2조 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1. 대여료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3. 운전자의 부주의로 연간 3회이상의 사고다발로 보험청구가 회사와 합의할수 없는 수준일 경우

4.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적시하여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금지행위의 위반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3호의 경우 차량의 멸실 사실 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80%를 초과함을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각 호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는 고객은 차량을 즉시 반납하고 미납대여료,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대여료 등 약정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 3호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시 고객이 약정운행거리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회사는 고객에게 환급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의 사유발생시 고객이 잔여 대여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동종 차량으로 대체하여 이용하거나, 잔여 대여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동급의 다른 차량을 계약하여 이용할 경우 제21조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면제하기로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과거 사고이력, 해당 사고경위, 운전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종 차량 제공이나, 다른 차량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의 제12조 제4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제1항 제3호의 사유 발생시 고객은 제5항의 금액과 별도로 아래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 차량가액(해지일 기준 중고차시세) - 회사의 당해 차량 처분금액

제13조 신용카드등 자동승인 및 CMS자동이체 승인

① 고객은 원대여료 납입(연체,해지 위약 발생시 관련 채무금 포함)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에 납입방법을 신용카드(또는 CMS등 자동승인)로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카드 및 CMS자동이체등 자동승인 약관에 동의하여 준수합니다. 

1. 매월 회사에게 납입해야 할 월대여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계약서 상에 기재된 은행, 계좌, 예금주, 생년월일 등의 정보로 회사가 정한 지정 승인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승인 납부합니다. 

2. 신용카드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인증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처리 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3.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지정계좌등 자동승인 승인한도가 지정 출금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고객이 책임집니다. 

4.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규 신청에 의한 승인 개시일은 회사는 언제든지 미납금(연체금 및 채무금액)을 자동이체 계좌 또는 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시 지정계좌 이외의 제3자의 명의의 계좌에서도 그 제3자의 서명 동의나 녹취 동의가 있을 경우 이체(승인) 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청(신규, 해지)은 해달 승인일 30일 전까지 계약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 후 회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6.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 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회사의 청구대로 승인키로 하며 승인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7. 이 약관은 계약서를 회사에게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8. 결제카드의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서 보유 중인 다른 정상적인 카드 정보로 요금이 계속 자동 납부되며,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유한 다른 정상카드로 자동 납부 결제됩니다. 단 고객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상품별 제공 서비스의 범위

① 계약체결 시 본 계약서 앞면 [계약조건 세부사항]에 따라 대여료, 부가서비스 및 각종 조건 등 상품별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② 상품별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항목은 회사와 고객의 개별 약정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③ 차량인수가 가능한 계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객이 대여차량 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 대여기간 만료 시에 고객은 본 계약서 [계약조건]의 [인수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단, LPG차량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대여기간 만료 후 차량 인수 시에는 인수의사를 계약종료 30일 전(이하 ‘인수 선택기간’)까지 회사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회사가 고객에게 인수 선택기간 내에 인수의사를 표시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본 항 제2호의 인수 선택기간 외의 통지는 유효한 통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인수 선택기간이 아닌 때 고객이 인수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인수 선택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인수의사를 철회하고 대여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대여기간 만료 후 차량 인수는 고객 본인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5. 본 항 제4호 외에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6. 차량 이전 시 제반 서류는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전비용 및 차량 운행에 따른 범칙금, 주차료, 과태료, 통행료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은 계약 시점에 따라 공급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을 위한 전용 카드는 고객이 직접 구입/충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초과운행 부담금

① 본 계약서 앞면 [계약조건 세부사항]에 [약정주행거리]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이 종료(대여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 된 후 차량의 운행거리가 본 계약서 앞면 [계약조건 세부사항]의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운행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대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고객의 약정운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합니다.

③ 본 조 제②항에 따라 산정한 초과 운행거리에 대하여 초과운행 부담금(1km 초과당 110원)을 산정합니다.

제16조 부속 약정

① 고객과 회사는 부속 약정(운전기사 알선 또는 특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 약정의 내용은 본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② 본 계약서 외에 연대보증인 설정(관계 보증 및 호의 보증)과 관련한 연대보증서, 개인(신용) 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도 본 계약서 등도 본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체결 시 또는 고객이 대여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의거) 고객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gps정보는 협약에 의해 해당 제휴업체에 제공 됩니다 

제17조 기타 약정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자동차대여 표준 약관”에 준하여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약정을 위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고객의 차량 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회사에 대한 고객의 의무/채무이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해석에 있어 상호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재판적 관할은 회사의 대여지점 또는 본점 소재지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7조 계약의 효력 및 보관

① 본 계약은 상호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합니다.

②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고객과 회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약관변경에 관한 사항

이 약관은 2021. 11. 01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 V2.9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자 : 2022년 06월 09일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2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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